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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

[시행 2003. 7. 1.] [보건복지부령 제252호, 2003. 6.30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2조 (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등)

국민건강보험법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은 별표 1에<%생략:별표1%> 규정된 부양요건에 해당하는 자(외국인을 포함한다)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한다. 이 경우 19세 미만의 미성년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는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본다.

②피부양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.

1. 신생아의 경우에는 출생한 날

2.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와 동시에 피부양자의 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직장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한 날 또는 직장가입자로 자격이 변동된 날

3.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를 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(이하 "공단"이라 한다) 또는 사용자에게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날. 다만,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피부양자자격취득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

③피부양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에 그 자격을 상실한다.

1. 사망한 날의 다음 날

2.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된 날

3.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던 자로서 제5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가 된 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의 적용배제 신청을 한 날

4. 직장가입자 또는 다른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취득한 날

5. 외국인으로서 출국한 경우에는 출국한 날의 다음 날

6.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단이 그 인정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확인한 날의 다음 날

④직장가입자는 피부양자 자격취득대상자가 있는 때 또는 피부양자가 그 자격을 잃은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<%생략:서식1%> 의한 피부양자자격취득·상실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(자격상실신고의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제외한다)를 첨부하여 직접 또는 사용자를 거쳐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삭제<2003.1.29>

2. 호적등본 1부(주민등록표등본으로 당해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)

3.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·제6호·제10호·제12호·제14호에 규정된 국가유공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

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부양자자격취득·상실신고서를 제출받은 사용자는 제출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부양자자격취득·상실신고서를 공단에 송부하여야 한다.

⑥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 자격의 확인절차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관련 판례 

피부양자인정기준 위헌확인

헌법재판소 2012.11.29 각하 2011헌마140 판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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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2018.03.29 선고 2017구합6338 판례